ETHICAL MANAGEMENT

신고센터 운영 안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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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무 관련 부조리의 예방,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올바른 기업 문화의 정립 및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회사는 임직원의 불법ㆍ부당한 사익 도모, 부당한 요청 및 회사 자산의 불법ㆍ부당 사용 기타 법령 및 사규 위반 등에 대한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 부조리의 예방,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올바른 기업 문화의 정립 및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회사는 임직원의 불법ㆍ부당한 사익 도모, 부당한 요청 및 회사 자산의 불법ㆍ부당 사용 기타 법령 및 사규 위반 등에 대한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2

제보는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엄격한 보안절차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하며,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03

제보의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4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조사방법,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정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판단하여 폐기처분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

또한 접수자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보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제보의 내용이 근거 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보를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자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보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제보의 내용이 근거 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보를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제보 유형 제보 방법
불법·부당한 사익도모
부당한 요청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사용
건전한 기업문화 저해
거래관계에서의 다툼에 관한 사항
하도급법 위반
기타 법령 및 사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인터넷 : www.dongsin.biz
이메일 : dsds1@daum.net
전화 : 053-756-7701~4
팩스 : 053-756-7705
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217 동신건설(주) 총무부
지사 :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70 동신건설(주) 총무부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06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확인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7

비밀 보장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 또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제보할 경우 IP주소 등 제보자의 위치나 행방을 추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보 절차에 관여하는 자 모두에 대하여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제보제도의 전 절차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8

신분 보장

제보나 진술ㆍ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제보 내용의 감사 및 조사에 조력하였음을 이유로 한 어떠한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전략기획실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9

책임 감면

내부제보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자신의 징계사항이 발견된 제보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